자전거 추락사고, 누가 책임질까? 파손된 다리난간으로 인한 지자체 책임 인정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너던 주민이 파손된 난간 사이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자체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 개 요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너던 주민이 파손된 난간 사이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자체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의 30%를 인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01. 가단9420 판결) 사실관계 2001년 6월 24일,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에 거주하던 망인 민 ○○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구암교를 건너던 중, 파손되어 방치된 난간 사이로 약 3m 아래 개울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해당 다리의 관리책임이 있는 춘천시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결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춘천시의 책임을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