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있다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있다. 요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도로의 관리자인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5월 새벽 3시경 경남 통영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좌측으로 'ㄱ'자로 꺾어진 부분에서 직진해 3m 아래 수로로 떨어져 차량이 전손됐다. A씨의 자동차보험사인 흥국화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소유자인 통영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통영시의 책임이 60%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2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통영시 소유의 도로이며 통영시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