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가해차량과 반려견 주인 의 책임을 7대3으로 봐야한다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가해차량과 반려견 주인 의 책임을 7대3으로 봐야한다 요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강아지를 신호 위반 차량이 치어 숨지게 했다면 가해차량과 강아지 주인의 책임을 7대 3으로 보고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수백만원의 배상금을 물렸다. 사실관계 2016년 7월 신호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B씨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A씨의 반려견을 보지 못한 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반려견과 산책을 나왔던 A씨는 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B씨는 A씨 등에게 사고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A씨도 반려견에게..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반려견이 다친 경우 견주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한다 반려견이 다친 경우 견주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한다. 요지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이지만 감정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과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반려견이 다친 경우 견주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재산적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장애 1급이던 A씨는 2013년 6월 어머니와 반려견을 데리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때 B씨의 개가 A씨의 개를 물어 교상, 근육출혈·괴사 등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개 치료비 등으로 100여만원을 쓴 뒤 위자료를 포함, 2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반려견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개를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한다 개를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한다 요지 행인이 남의 집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짖으며 대문 밖으로 나오는 개를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다면 개 주인에게 7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8월 오전 7시께 B씨의 집 앞을 지나던 중 열려있던 대문 밖으로 B씨가 키우던 개 2마리가 달려나와 깜짝 놀랐다. 개들은 짖어대며 A씨에게 다가왔고, 겁을 먹은 A씨는 피하려다 넘어져 제1요추 추체 압박골절상(첫번째 허리 척추뼈 몸통부위의 압박으로 인한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물의 점유자는..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