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수입 '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 국가도 손해배상책임 있다
어린이가 수입 '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 국가도 손해배상책임 있다 요지 어린이가 수입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사했다면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이를 국내유통 시킨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양은 2004년 9월 방과 후 친구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아버지가 준 젤리를 먹고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질식사했다. 이에 박양의 아버지 등 유족들은 국가와 수입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1억4,9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바 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4년 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미니컵 젤리에 포함된 성분들을 시험, 검사한 결과 2001년에 제조·수입·유통 등을 금지시킨 곤약, 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