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 빌라 건축주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스폭발 빌라 건축주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요지 가스폭발 사고에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축주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임씨 등은 지난 2000년 5월 대전시 서구 갈마동 모빌라에서 발생한 엘피지가스 폭발사고로 딸 임씨 등 3명이 사망하자 건축주인 유씨와 빌라 시공자, 가스시설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건축주인 피고가 준공검사는 물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 하여금 사전 입주하게 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도시가스배관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엘피지 가스를 연결하도록 요구한 과실이 한 원인이 돼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