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선박 여행 중 추락해 후송됐지만 현지 병원 혈액부족으로 사망했다면 여행사측에 70%의 책임있다 필리핀서 선박 여행 중 추락해 후송됐지만 현지 병원 혈액부족으로 사망했다면 여행사측에 70%의 책임있다 요지 필리핀에서 배를 타고 단체여행을 하던 관광객이 바다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맞는 혈액형 없어 혈액량 감소로 사망했다면 여행사 측에 70%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 부부는 2018년 2월 C사 직원 D씨의 인솔 아래 필리핀 세부 등을 3박 5일간 관광하는 단체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필리핀에 도착해 현지 가이드 E씨의 인솔 아래 스노클링 등을 마친 뒤 배를 타고 이동했다. E씨는 배가 수심이 낮은 곳을 지나게 되자 배 뒤편의 프로펠러가 바닥에 닿는 것을 막기 위해 관광객들에게 배 앞쪽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고 다시 깊은 곳을 지나게 되자 배 뒷자리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고령자 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스노클링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여행사에 20%의 책임이 있다 고령자 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스노클링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여행사에 20%의 책임이 있다. 요지 고령의 관광객에게 스노클링은 사망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리지 않은 여행사에 2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한모(사망 당시 72세)씨는 자녀와 함께 2016년 11월 필리핀 세부로 3박 5일간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는 여행을 떠났다. 첫날 여행사로부터 '스노클링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필리핀 여행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서명했다. 이튿날 체험 다이빙 때 한씨는 건강 내역란에 '천식, 감기'를 기재한 면책동의서를 제출하고 다이빙에 참여했고 이후 별다른 이상은 없..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여행업체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여행업체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 요지 해외 여행객이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미끄럼틀 형태의 수상 놀이기구인 아이스버그를 타다 추락해 크게 다쳤다면 여행업체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전씨 부부는 2013년 9월 모두투어와 '태국 푸켓 5일'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여행계약 일정표에는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아이스버그 등)를 즐겨보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국에 도착한 전씨는 자유시간 중 론섬 해변 수상에 설치된 '아이스버그'를 타다 바다에 떨어져 목뼈와 척수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전씨 부부는 2015년 9월 "19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