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과 음주 후 버스 치여 숨진 회사원,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동료들과 음주 후 버스 치여 숨진 회사원,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요지 야근 후 직장 동료들과 음주를 한 뒤 귀가하다 버스에 치여 숨진 회사원, 업무상 재해를 인정된다. 사실관계 회사원인 A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다 동료 직원들과 함께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가 하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당시 저녁식사는 회사가 계획하거나 참석을 강제하지 않아 사업주가 관리한 회식이 아니었고 △A씨가 과음해 스스로 몸을 주체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