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있다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있다. 요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도로의 관리자인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5월 새벽 3시경 경남 통영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좌측으로 'ㄱ'자로 꺾어진 부분에서 직진해 3m 아래 수로로 떨어져 차량이 전손됐다. A씨의 자동차보험사인 흥국화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소유자인 통영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통영시의 책임이 60%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2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통영시 소유의 도로이며 통영시가 관..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난간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난간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 요지 다리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시민이 난간이 넘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면 이 난간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인근 양재천 다리 위에서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김씨는 난간이 하천 쪽으로 넘어지면서 1m 다리 아래로 떨어져 목과 팔 등을 다쳤다. 난간은 하천이 범람할 때 자동으로 전도되고 물이 빠지면 다시 일어서는 구조로 제작돼 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판결문에서 난간은 보행자가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일정한 힘을 가한다고 해도 그 힘이 예견할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는 통행자 안전위해 미끄럽지 않은 제품 사용안한 국가가 손해배상해야한다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는 통행자 안전위해 미끄럽지 않은 제품 사용안한 국가가 손해배상해야한다 요지 미끄러운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럭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 사실관계 김씨는 99년 7월 경의선 가좌역에서 하차한 후 지붕이 설치되지 않은 통로를 지나다 비에 젖은 점자블럭에서 미끄러져 골절상 등을 당하고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게되자 설치자인 국가를 상대로 2000년 6월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눈·비에 노출돼 있는 외부의 내리막길에 점자블럭을 설치할 때는 통행자들의 안전을 고려, 미끄러지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야 할 것임에도 돌출된 선형부분이 매끄러운 제품을 사용한 잘못이 있다. 하지만 김씨도 시..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