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에 계좌 양도 후 송금된 돈 빼 쓰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범에 계좌 양도 후 송금된 돈 빼 쓰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요지 보이스피싱범에게 은행 계좌를 양도한 사람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썼다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12월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가 A씨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자, A씨는 이 중 500만원을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1·2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 피해자의 돈이 A씨 명의의 계좌에 예치됐다고 하더라도 A씨와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나 ..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
예금통장 훔쳐 거액 인출 본인 확인 안한 은행도 절반의 책임있다 예금통장 훔쳐 거액 인출 본인 확인 안한 은행도 절반의 책임있다 요지 예금주를 대신해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면서 예금주 명의가 틀린 출금전표을 제시하는데도 은행측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돈을 내줬다면 절반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원고회사는 대표이사 손모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김모씨가 지난해 10월 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와 예금통장을 훔쳐 피고은행에서 3억9천만원을 인출해가자 "은행측이 사실여부 확인도 없이 예금을 인출해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운전기사가 평소 예금인출 심부름을 해왔다 해도 거래액이 수백만원이 넘지 않았는데 이사건 불법행위시에는 은행측에 미리 지급요청을 해야할 정도로 거액이었고 그런 거액을 직원..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통장, 인감 도난으로 인출됐어도 은행은 배상책임 없다 - 비밀번호까지 일치 확인소홀로 볼 수 없다 통장, 인감 도난으로 인출됐어도 은행은 배상책임 없다 - 비밀번호까지 일치 확인소홀로 볼 수 없다 요지 도둑이 통장과 인감도장을 훔치고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예금을 빼내간 경우 은행은 예금인출 과정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이 없었다면 실제 예금주에게 또다시 예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번 판결은 예금통장의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은행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로 평가된다.』 사실관계 전북 순창에 사는 최모(61·여)씨는 2005년 2월 집에 도둑이 들어 6,400여만원이 든 은행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도난당했다. 범인들은 통장 비밀번호가 최씨의 집 전화번호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남원과 전주를 오가며 3차례에 걸쳐 예금을 모두 인출했다. 최씨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예금주 확인을..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