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도난사고 병원도 배상책임있다
입원실 도난사고 병원도 배상책임있다 요지 환자가 병원 입원실에서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도난당했다면 절도범 외에 병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판결은 특히 병원측이 환자와 보호자들의 출입이 잦은 6인 입원실의 빈번한 도난 사고에 대비해 환자들에게 '도난사고에 각별히 주의하라, 도난시 병원은 책임질 수 없다' 는 등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설명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 사실관계 이씨는 급성폐렴증세로 피고 병원 6인실에 입원해 있던 2000년 3월 새벽 검사를 받기 위해 병실을 비운 동안 절도범 정모씨(42)가 침입, 사물함에서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훔쳐가 사용하는 바람에 4천 7백여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자 정씨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제기했다. 1심에서는 '6인 입원실은 사람들이 수시로 왕래하므로 원고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