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 훔쳐 거액 인출 본인 확인 안한 은행도 절반의 책임있다 예금통장 훔쳐 거액 인출 본인 확인 안한 은행도 절반의 책임있다 요지 예금주를 대신해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면서 예금주 명의가 틀린 출금전표을 제시하는데도 은행측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돈을 내줬다면 절반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원고회사는 대표이사 손모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김모씨가 지난해 10월 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와 예금통장을 훔쳐 피고은행에서 3억9천만원을 인출해가자 "은행측이 사실여부 확인도 없이 예금을 인출해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운전기사가 평소 예금인출 심부름을 해왔다 해도 거래액이 수백만원이 넘지 않았는데 이사건 불법행위시에는 은행측에 미리 지급요청을 해야할 정도로 거액이었고 그런 거액을 직원..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입원실 도난사고 병원도 배상책임있다 입원실 도난사고 병원도 배상책임있다 요지 환자가 병원 입원실에서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도난당했다면 절도범 외에 병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판결은 특히 병원측이 환자와 보호자들의 출입이 잦은 6인 입원실의 빈번한 도난 사고에 대비해 환자들에게 '도난사고에 각별히 주의하라, 도난시 병원은 책임질 수 없다' 는 등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설명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 사실관계 이씨는 급성폐렴증세로 피고 병원 6인실에 입원해 있던 2000년 3월 새벽 검사를 받기 위해 병실을 비운 동안 절도범 정모씨(42)가 침입, 사물함에서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훔쳐가 사용하는 바람에 4천 7백여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자 정씨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제기했다. 1심에서는 '6인 입원실은 사람들이 수시로 왕래하므로 원고 스..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명의 빌려 준 예금통장이 범죄이용됐다면 통장 명의자도 책임있다 명의 빌려 준 예금통장이 범죄이용됐다면 통장 명의자도 책임있다 요지 부탁을 받고 만들어 준 은행 예금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면 예금통장 명의자에게도 범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최근 급증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자신명의의 수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교부한 사람에 대하여 단순히 예금명의자라 할지라도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기망당한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예금명의자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 사실관계 공씨 등은 지난 2006년10월께 선배인 이모씨로부터 '사업을 하려는데 나는 신용불량자이고 주민등록이 말소돼 예금통장을 만들지 못하므로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4개씩 8개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이씨에게..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통장, 인감 도난으로 인출됐어도 은행은 배상책임 없다 - 비밀번호까지 일치 확인소홀로 볼 수 없다 통장, 인감 도난으로 인출됐어도 은행은 배상책임 없다 - 비밀번호까지 일치 확인소홀로 볼 수 없다 요지 도둑이 통장과 인감도장을 훔치고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예금을 빼내간 경우 은행은 예금인출 과정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이 없었다면 실제 예금주에게 또다시 예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번 판결은 예금통장의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은행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로 평가된다.』 사실관계 전북 순창에 사는 최모(61·여)씨는 2005년 2월 집에 도둑이 들어 6,400여만원이 든 은행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도난당했다. 범인들은 통장 비밀번호가 최씨의 집 전화번호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남원과 전주를 오가며 3차례에 걸쳐 예금을 모두 인출했다. 최씨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예금주 확인을..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