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분상태로 스스로 발로 문 걷어차 다쳤어도 신경손상 입었다면 보험급여 지급해야 한다 흥분상태로 스스로 발로 문 걷어차 다쳤어도 신경손상 입었다면 보험급여 지급해야 한다 요지 건강보험금 수급자가 스스로 유리문을 걷어차 신경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신체 감각 저하를 겪게 됐다면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감각 저하라는 후유증까지 예견하고 그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16년 엄마, 누나와 몸싸움을 하던 중 홧김에 방 출입 유리문을 발로 걷어찼다. 유리문이 깨지면서 A씨는 파편에 의해 신경손상과 혈관손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됐고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공단은 치료비 1800여만원을 울산대병원에 지급했다. 그런데 A씨가 부상을 입은 과정을 알게 된 공단은 이를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고 판단해 부당이득금 환수 결..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20대 근로자, 업무상 재해인정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20대 근로자, 업무상 재해인정 요지 입사 5개월만에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20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 사실관계 2017년 6월 한 전기설계업체에 입사한 A씨는 같은해 10월 회사 숙소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와 함께 근무하던 두 명의 대리가 이직해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심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실제 업무과 과중해졌는지 등에 대해 A씨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의 뇌경색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의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MRI, 비급여로 청구해 비용 더 받은 병원은 촬영비용을 보전해준 보험사에 차액을 물어줘야한다 MRI, 비급여로 청구해 비용 더 받은 병원은 촬영비용을 보전해준 보험사에 차액을 물어줘야한다 요지 병원이 요양급여로 처리해야 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더 받았다면 촬영비용을 보전해준 보험사에 차액을 물어줘야한다. ★ 기존에는 보험사와 병원은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피보험자인 환자에게 직접 소송들을 통해 MRI요양급여와 비급여간 차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판결로 병원의 불법행위의 직접 피해자인 환자들이 소송의 부담을 덜게 된 것은 물론, 지급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을 악용해 먼지 부당이득금을 챙긴 뒤 환자에게 실손보험처리를 강권한 병원들의 탈법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사실관계 척추·관절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서씨는 2010..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동거중인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라도 일정 월급만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 동거중인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라도 일정 월급만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 요지 동거 중인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에서 일정액의 월급만 받았다면 동업 관계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와 B씨는 아버지 C씨와 함께 닥트설치업체를 차려 일하던 중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했다. 척추신경 등을 다친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4대 보험 취득내역이 없고 하도급을 받아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을 분배하는 동업자 관계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아버지가 빚을 많이 져 A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게 된 것이므로 명의상 사업주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사업주인 아버지의 지시·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