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칼 있으니까 찔러봐라며 상대 자극하다 찔려 사망, 미필적 고의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험금지급해야한다
저기 칼 있으니까 찔러봐라며 상대 자극하다 찔려 사망, 미필적 고의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험금지급해야한다 요지 이웃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숨진 경우 피해자가 "찔러보라"며 자극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언행이 상해를 유발하거나 가해를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59조1항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관계 성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김모씨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