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속아 차량 렌트한 경우라도 '기망' 만으로 운행지배 단절로 못 봐 렌트카 회사에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에 속아 차량 렌트한 경우라도 '기망' 만으로 운행지배 단절로 못 봐 렌트카 회사에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요지 렌트카 업체가 성년을 가장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차량을 빌려줬더라도 여전히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정모군은 2010년 12월 당시 만 15세로 고교를 자퇴한 후 주유소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지냈다. 정군은 같은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으로 속이고 A렌트카에서 소나타를 하루 동안 빌렸다. 무면허 상태인 정군은 운전 중 핸들을 지그재그로 조작해 장난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 좌석에 타고 있던 이모양이 사망했고, 사망한 이양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은 이양의 부모에게 보험금..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다른사람에 해당한다 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다른사람에 해당한다 요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관리상태,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만취상태에서 B가 운전을 하다 동승자 D가 사망한 상황에서 D에게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A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자동차 보험을 든 승용차를 렌트카 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후배 B씨와 C씨가 평소 차를 빌려달라고 할 때 별다른 조건없이 빌려주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4월 중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C씨에게 차 열쇠를 맡겼다. 며칠 뒤 B씨는 친구인 D씨와 지인 개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빌리기로 마음 먹고, D씨에게 C씨가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