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재건술의 실손의료비 보상책임 인정 여부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9)로 좌측 유방절제술 및 복원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용이 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금액의 40%만 지급한 피신청인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므로 약관규정에 따라 삭감한 금액(7,172,840원)을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1. 안 건 명 1. 안 건 명 : 유방재건술의 실손의료비 보상책임 인정 여부 (2012-21)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4.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지급한 금액외에 삭감한 질병입원의료비(7,172,840원)를 추가로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구 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