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한다 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한다 요지 미용사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소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준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다248909) 취지를 반영 사실관계 정씨는 2013년 4월 박씨로부터 사각턱절제술 등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12일째 되던 날 왼쪽 앞턱에 감각저하가 와 박씨로부터 완화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하안면부위 감각 소실 등의 장애를 입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982년 3월 대법원은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55세로 판단(대법원 81다35)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박씨는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람..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요지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다248909)과 같이 높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5년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정비업체 직원 A씨의 과실로 튕겨 나온 자동차 부품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자신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며 총 8804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1,2심은 60세를 노동가동연한으로 봐야 한다며 위자료 1500만원을 포함해 총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육체노동의..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30년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대법원 전원합의체, 30년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요지 대법원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지 30여년만이며 노동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은 물론 일반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관계 2015년 8월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사고로 사망한 박군(당시 4세)의 가족들은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4억 93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박군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반육체노동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대법원 88다카16867)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박군의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