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부정확에 늦은 조치,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해야 한다 진료기록 부정확에 늦은 조치,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해야 한다 요지 병원측이 제시한 진료기록을 믿을 수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해야 한다. 환자의 연령, 과거병력에 비추어 뇌경색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었으므로 그 확진을 위해 뇌 MRI 촬영이나 적어도 뇌 CT 촬영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야간에 뇌신경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MRI 촬영 인력을 갖추지 않은 피고 병원으로서는 신속히 야간에도 MRI 촬영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경험이 풍부하다고 보기 어려운 레지던트 1년차로 하여금 환자에 대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하고 그 진단에 따라 환자의 증상을 만연히 말초성 어지러움으로만 보고 이를 기초로 환자와 보호자 등에게..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희귀병 응급환자 진료 지체, 의료과실 아니다 희귀병 응급환자 진료 지체, 의료과실 아니다 요지 응급실 환자가 호흡곤란과 복통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데도 의료진이 즉각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병원 측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진이 알기 힘든 희귀 증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병원이 불성실하게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한국해양대학교에 재학중이던 유씨(사망당시 22세)는 2011년 두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H 병원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받은 뒤 증세가 호전돼 귀가했다. 그러나 유씨는 다음날 4시 32분경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응급실을 찾았는데, 5시 50분에는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당시 간호사는 심호흡을 유도하고 산소를 투여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