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 사망, 한의원이 8200만원 배상하라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 사망, 한의원이 8200만원 배상하라 요지 한의원에서 처방 받은 한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사망, 한의원에 배상책임있다. 법원은 한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한의원에 전화로 여러차례 문의했는데도 한의원이 복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