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조된 호적등본 성명정정신고처리 제3자 손해 있으면 지자체도 배상책임이 있다
변조된 호적등본 성명정정신고처리 제3자 손해 있으면 지자체도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동사무소 공무원이 변조된 호적등본을 믿고 사기범의 성명정정신고를 처리해 줘 제3자가 손해를 봤다면 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고씨는 99년 8월 사기범 고모씨가 서울강남구 역삼1동사무소에서 변조한 호적등본으로 자신의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성명정정신고를 한 후 새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해 자신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바람에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를 위한 소송비용, 교통비, 법무사 비용, 정신적 피해 등 2천1백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제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