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조된 호적등본 성명정정신고처리 제3자 손해 있으면 지자체도 배상책임이 있다 변조된 호적등본 성명정정신고처리 제3자 손해 있으면 지자체도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동사무소 공무원이 변조된 호적등본을 믿고 사기범의 성명정정신고를 처리해 줘 제3자가 손해를 봤다면 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고씨는 99년 8월 사기범 고모씨가 서울강남구 역삼1동사무소에서 변조한 호적등본으로 자신의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성명정정신고를 한 후 새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해 자신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바람에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를 위한 소송비용, 교통비, 법무사 비용, 정신적 피해 등 2천1백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제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위조 신분증에 속아 타인 인감증명 발급했어도 지자체는 손배책임 없다 위조 신분증에 속아 타인 인감증명 발급했어도 지자체는 손배책임 없다 요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외모가 전산상 사진과 다소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문을 비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타인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진과 실제 모습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사실관계 B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제거하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신분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강서구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B씨는 이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타인의 아파트를 A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2억3600여만원을 빌려 썼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강서구청도 잘못이 있다며 피고에 포함..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