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前 검사소홀로 유전적 질환을 가진 원치 않은 아기 출산, 병원은 부모에 위자료 등 지급하라
産前 검사소홀로 유전적 질환을 가진 원치 않은 아기 출산, 병원은 부모에 위자료 등 지급하라 요지 '원치 않은 출산'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 유전적 질환을 갖고 있는 태아에 대해 임신중절시술을 선택할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첫 케이스 사실관계 김씨 부부는 지난 92년과 96년에 SMA를 앓고 있는 두 딸을 낳았고 이후 두 차례 임신에서도 이같은 질환이 확인돼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험 있었다. 그 후 또 다시 임신해 연대병원에서 같은 의사에게 융모막 검사를 통해 정상이라는 진단 결과를 받아 2004년 출산했지만, 1년 뒤 아이가 SMA 환자로 진단받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대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