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중상해를 입혔어도 운전자의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중상해를 입혔어도 운전자의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요지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탄 동료에게 장난을 치려고 차를 움직이다 사고가 난 때에도 운전자의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운전자가 고의로 이 같은 사고를 냈다고 볼 수는 없어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12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직장 동료들과 모임을 마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술 한 잔 더하자"며 B씨가 운전하는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탔다. B씨는 A씨를 떼어놓기 위해 장난삼아 차량을 서서히 움직이다 갑자기 제동했는데, 그 여파로 A씨는 보닛에서 굴러 떨어져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A씨는 이 사고로 하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도..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혼유사고를 일으킨 주유소 측은 차량의 엔진부품 교환비용, 대차비용 등을 배상하라 혼유사고를 일으킨 주유소 측은 차량의 엔진부품 교환비용, 대차비용 등을 배상하라 요지 주유소 측은 부품 교체비용 등 1400만원을 지급하라 세단(Sedan)형 승용차에도 디젤엔진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유와 휘발유를 엇갈려 주유(혼유사고)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동안 서울중앙지법 2017나36856, 포항지원 2016가단5410 판결 등에서 디젤엔진-휘발유 혼유사고'에서도 엔진세척만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며 배상책임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압축착화방식(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자연 발화를 촉진해 연료를 폭발시키는 것)을 활용하는 디젤엔진에 발화점이 낮은 휘발유가 유입되면 실린더내 조기폭발로 인한 녹킹(Knocking) 현상 등이 발생해 차량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번 판결은 '혼..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오일 부족 엔진 파열에 대해 1심은 포르쉐 차량 특성 등 설명 게을리한 정비업체에 30% 책임인정하였으나, 2심은 경고등 무시하고 계속 운행 운전자 잘못이라 판결 오일 부족 엔진 파열에 대해 1심은 포르쉐 차량 특성 등 설명 게을리한 정비업체에 30% 책임인정하였으나, 2심은 경고등 무시하고 계속 운행 운전자 잘못이라 판결 요지 고속도로 주행중 발생한 포르쉐 엔진파열 사고에 대해 엔진 경고등이 다시 켜졌는데도 차주가 무리하게 운전을 해 사고를 초래했다며 책임이 100% 차주에게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2년 포르쉐 911 까레라 카브리올레(2007년 1월 제조)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씨는 2015년 3월 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A사가 운영하는 정비소를 방문했다. 정비소 직원은 진단기 검사를 시행해 자동차에 실화(misfire·불완전 점화)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화 폴트코드를 삭제해 엔진 경고등을 껐다. 이씨는 5일 뒤 이 자동차를 몰고 대전에서 서울 방..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간의 사고에서 직진차량이 과속했다면 직진차량과실 40%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간의 사고에서 직진차량이 과속했다면 직진차량과실 40% 요지 비보호 좌회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한 직진 차량이 과속 운행 중이었다면 직진 차량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 사실관계 김모씨는 지난해 1월 EF소나타 차량을 몰고 서울 마포구 서강대 정문 앞 교차로 부근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그러다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이모씨의 벤츠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시속 약 106~110㎞의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달리던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김씨가 운전한 차량의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은 자차 수리비로 65만원을, 이씨 차량의 보험..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차량 화재로 그을린 도로 차주 측이 복구공사비 배상해야한다 차량 화재로 그을린 도로 차주 측이 복구공사비 배상해야한다 요지 차량 정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해 도로에 그을음이 발생했다면 이를 제거하는 복구공사 비용을 차주 측이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2015년 9월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문모씨의 4.5t 화물차 엔진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문씨의 차량 3분의 1이 탔고, 고속도로 노면이 그을음 등으로 훼손됐다. 도로공사는 문씨에게 노면 복구공사비 490만원을 배상하거나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하라고 통지했지만 문씨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49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복구공사를 시행했다. 이후 문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공사비 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상법 제724조 2항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