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시간에 25t 덤프트럭 운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시간에 25t 덤프트럭 운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요지 출근 시간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 표시된 올림픽대로에서 건설기계를 몰고 통행한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9년 9월 오전 8시께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광나루 한강안내센터까지 건설기계인 25.5t 덤프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에는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A씨가 운전할 당시 올림픽대로 강일IC 초입에 설치된 통행제한 알림판에는 '10t 이상 화물차량..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다 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다 요지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A씨는 서울 강동구의 편도 5차로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고장이 나자 차를 세워둔 채 무단횡단을 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A씨의 가족은 화물차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에서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인정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에서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인정 요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0년6월 대학생이던 아들 김모씨가 과외를 마치고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광명시 광복교 근처에서 피고 소유 대형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피고의 과실이 30% 인정된다'는 이유로 일부승소 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가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그 사고지점은 갓길이 갑자기 줄어드는 곳이면서도 두 개의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장이 설치돼 있고 특히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자동차 전용도로라도 오토바이 통행 잦은 곳이면 오토바이 충돌 자동차운전자는 완전 면책 안된다 자동차 전용도로라도 오토바이 통행 잦은 곳이면 오토바이 충돌 자동차운전자는 완전 면책 안된다 요지 자동차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사실상 오토바이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면 오토바이와 충돌한 자동차 운전자는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김씨는 아들 김모군(사고당시 24세)이 2000년 6월30일 자동차 전용도로인 광명시 광복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회사 소속 8.5t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비록 불법이기는 하나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라면 대형 화물차 운전자는 우측 후방을 잘 살펴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