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70% 책임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70% 책임 있다 요지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 사고를 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0%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1월 오후 6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도 파주의 한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해 달리다 이 도로에 진입한 자전거 운전자 B씨(사고 당시 74세)와 부딪혔다. B씨는 이 사고로 뇌내 출혈 등 큰 상해를 입었다. B씨의 자녀는 당시 삼성화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이 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등 손해를 배상하는 특약이 들어 있었고 피보험자에는 B씨도 포함돼 있었다. 삼성화재는 특약에 따라 B씨가 입은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 1억9000여만원을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요지 자전거 운전자가 앞 자전거를 추월하려다 넘어뜨려 앞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5년 9월 오후 8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인근 한강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는 앞서 가고 있던 A씨를 추월했다. 그 과정에서 B씨 자전거의 뒷바퀴가 A씨 자전거의 앞바퀴를 스치면서 A씨를 넘어뜨렸고 A씨는 좌측 주관절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B씨는 A씨의 오른쪽으로 그를 추월했는데 따로 차임벨을 울리거나 지나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한편 B씨의 아버지는 더케이손해보험과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결국 A씨는 이들을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자전거 끼리 충돌 길 아래로 추락사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60%의 책임이 있다 자전거 끼리 충돌 길 아래로 추락사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60%의 책임이 있다 요지 도로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운전자가 마주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길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60%의 책임이 있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근거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지침은 보도, 자전거 도로 등의 길 바깥쪽이 위험해 보행자, 자전거 등의 추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관계 2013년 10월 유씨는 저녁 경기도 고양시 행주동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다 마주오던 자전거 운전자 전모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방향을 바꾸면서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수신호 등 주의의무 준수 않은 책임 져야한다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방향을 바꾸면서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수신호 등 주의의무 준수 않은 책임 져야한다 요지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방향을 바꾸면서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수신호 등으로 이동방향을 미리 알리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문씨는 한강 탄천교 방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서가던 오씨가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게 되자 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오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갑자기 좌회전을 할 경우 좌측 근접거리에서 후행하는 운전자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신호 등으로 후행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려야 한다며 그러나 문씨도 안전거리를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