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문 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해당
주차 후 문 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해당 요지 자동차 운전자가 주차를 마치고 문을 열다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다. 사실관계 심씨는 자신의 베르나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리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다 뒤따라오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자전거 운전자가 승용차 문에 부딪쳐 다치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심씨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열다가 마침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핸들부분을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