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중 주차위한 운전 이유로 면허취소 재량권일탈로 볼수 없다 면허정지 중 주차위한 운전 이유로 면허취소 재량권일탈로 볼수 없다 요지 면허정지 중인 운전자가 주차를 위해 잠시 운전한 것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정지당한 이씨는 같은해 10월 자신이 경영하는 음식점 앞으로 옮겨 주차하기 위해 승용차를 15m 가량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면허를 취소 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한 당국의 면허 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제재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실효성..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