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전문보육사 고열인 아기 방치 정신지체아 된 것에 대해 보육자의 책임을 40% 인정
신생아 전문보육사 고열인 아기 방치 정신지체아 된 것에 대해 보육자의 책임을 40% 인정 요지 부부가 직장을 다니면서 보육사에 맡겨둔 아이가 보육사의 과실로 저산소 허혈증 진단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1급 지체장애자가 된 경우 보육사의 책임을 40%로 제한 사실관계 박씨는 1999년5월께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에 '가정놀이방에서 신생아전문으로 돌봐드림'이라는 광고를 냈고, 이를 본 원고 부부가 직장에 근무하는 낮시간 동안 딸아이를 맡기고 퇴근 무렵 데려오는 방법으로 박씨에게 아이를 맡겼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육교사 박모씨(29)가 고열에다 탈진 또는 열성경련으로 인해 고개를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는 생후 7개월된 아이를 스폰지형 침대에서 타올로 감싸 엎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