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요지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5월 강원도 삼척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충돌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세웠고, A씨의 차량을 뒤쫓지는 않았다.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범퍼 수리비에 380여만원이 들었다. A씨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고, 사고 후 현장에 별다른 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사고 발생 사..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접촉사고 가해차량이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접촉사고 가해차량이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요지 접촉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당황해 다른 차를 들이 받았다면 처음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가 2차 사고의 피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2003년 10월 충남 천안 시내의 삼거리에서 직진하다가 왼쪽에서 좌회전하던 택시에 운전석 뒤쪽 문짝을 부딪힌 뒤 30m 앞 길가에 서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무릎 등을 다치자 상대로 “수술비 등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택시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다른 차량으로부터 운전하던 자동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힌 경우 당황하여 또 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은 통..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를 수습하려고 차량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잠깐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뺑소니 중앙선 침범 사고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더라도 기소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2015년 2월 천안시 문화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유턴을 시도해 주차 중이던 카니발 승합차를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후 운전자 도주했어도 피해자 부상 경미하면 '뺑소니' 아니다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후 운전자 도주했어도 피해자 부상 경미하면 '뺑소니' 아니다 요지 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낸 후 도망을 쳤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무릎을 삔 정도에 불과하다면 '뺑소니'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 뺑소니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운전죄는 피해자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때에 적용할 수 있는데,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은 이 같은 형법상의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 사실관계 승합차 운전자 유모(56)씨는 지난해 3월 안산시 인근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박모씨가 운전하는 버스를 살짝 들이받았고, 이 때문에 박씨의 버스 좌측 사이드 미러와 유씨의 승합차 창문 일부가 깨졌다. 그런데 유씨는 사고 후 별다른 사과도 없이 자신의 차량만 살..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자리떠도 뺑소니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자리떠도 뺑소니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 요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네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 사고 직후에 자신이 가해자라는 인식도 없었던 상황에서 명함까지 전달한 사람을 뺑소니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자리를 급히 피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뺑소니 혐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 사실관계 김모씨는 2014년 3월 인천 서구 모 백화점 인근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 길가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던 황모씨의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황씨의 차량 앞부분이 살짝 긁혔는데 사고 직후 더 많이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고 가버렸다면 뺑소니로 처벌해야한다 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고 가버렸다면 뺑소니로 처벌해야한다 요지 접촉사고가 경미하고 합의까지 시도했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은 채 가버렸다면 뺑소니로 처벌해야한다. 사실관계 화물차량 기사 김모씨는 지난해 4월 새벽4시께 부천시내 사거리 앞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마침 우회전하던 A씨의 승용차와 부딪혀 A씨 차의 백미러를 부러뜨렸다. 김씨는 곧바로 차를 세우고 수리비를 합의하려 했으나 의견이 맞지 않자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떠나버렸다. 그러나 A씨가 차 번호판을 핸드폰으로 찍어둬 김씨는 경찰에 붙잡혀 기소됐다. 1심은 차량 번호판을 핸드폰으로 찍은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이탈했고, A씨가 추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며 또 사고로 인해..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신호대기 중 10Km로 후진 차에 의한 경미한 접촉사고, 뒷좌석 피해자 다쳤을리 없다 신호대기 중 10Km로 후진 차에 의한 경미한 접촉사고, 뒷좌석 피해자 다쳤을리 없다 요지 신호대기 중 10Km로 후진 차에 의한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목과 허리염좌 진단을 받았다면 이 사고 전 이미 존재하던 통증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사고로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이 모는 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부산 동구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 사고를 당했다.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하던 중 앞에 있던 차량이 후진을 하다 A씨가 탄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A씨는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인 ◯◯사는 A씨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시속 10㎞ 정도에 불과..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