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으로 휴직, 복직 후 동료 살해, 국가 책임 물수 없다 정신분열증으로 휴직, 복직 후 동료 살해, 국가 책임 물수 없다 요지 정신병력있는 사람을 해임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국가에 관리감독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소방관 조씨는 지난 2003년 6월27일 동료 박씨와 함께 야간근무조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따라 박씨가 거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등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소장은 박씨를 야간 근무조에서 빼고 정씨가 대신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다 28일 새벽2시쯤 박씨가 동생이 만취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병원에 옮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다 되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때까지만해도 박씨의 이상증세를 눈치채는 사람은 없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교대근무를 서던 조씨는 그러나 이날 새벽 6시께 칼에 1..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자동차 운행 중 정신질환자가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한 사고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자동차 운행 중 정신질환자가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한 사고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요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보험사의 책임을 부정한 1심을 취소하고 항소심은 손해액 가운데 10%를 지급하라. 사실관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사망당시 32세·여)는 2014년 5월 아버지가 몰던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후 사망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탓에 대인 관계와 업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로 5년간 87회의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일 A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설득에 차..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정신분열증 자살' 정상적 의사결정능력 있었다 보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정신분열증 자살' 정상적 의사결정능력 있었다 보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정신분열증 환자가 약물 치료 중단 후 병세가 재발해 투신 자살했다면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J씨의 부모는 2008년 12월 J씨를 피보험자로 해 D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는데, 2010년 12월 J씨가 고층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자살하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자살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J씨의 부모가 J씨를 위해 가입한 종신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는 예..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