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주의의무 위반 정도 중대하다고 금고 4개월 선고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주의의무 위반 정도 중대하다고 금고 4개월 선고 요지 제한속도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시속 204㎞의 속도로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과실범인 교통사고 범죄라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고의에 준할 정도로 중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자동차운전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보다 안전운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과실범이라도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중대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사고를 일으키는 폭주족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