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로 우울증, 담임선생 잘못 있어도 중과실 아니면 사용자인 지자체가 위자료 물어줘야 한다 왕따로 우울증, 담임선생 잘못 있어도 중과실 아니면 사용자인 지자체가 위자료 물어줘야 한다 요지 공립학교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가해학생과 분반(分班)을 요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우울증에 시달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던 A양은 2011년, 3학년에 진학하면서부터 학교 등교를 거부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 2명이 어느 순간부터 소원해지기 시작하더니 A양을 따돌리며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이다. 견디지 못한 A양은 담임교사 B씨에게 내년에는 이들 친구들과 다른 반에 배정되게 해달라"고 여러번 부탁했다. 하지만 A양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3학년 때도 문제의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됐다. 이후 A양의 대한 이들의 괴롭..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보험사고가 고의 아닌 한 감액 약관 효력 없다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보험사고가 고의 아닌 한 감액 약관 효력 없다 요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보험사 약관은 무효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감액할 수는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박씨는 2009년 8월 음주상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박씨는 뒤따라오던 차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자 충격으로 두개골 함몰과 빗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흥국화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맺은 상태였고, 그 중 자기신체사고 부분을 부상보험금 1500만원, 후유장해보험금 3000만원을 한도로 했다. 박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4500만원을 지..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요지 운전자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 조작 미숙 등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2011년 7월 전북 무주의 한 다리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25t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이 사고로 몸 일부가 마비되는 뇌병변 장애를 입었고,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31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공단은 중앙선 침범은 운전자 책임이 큰 11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지난해 2월 보험급여를 징수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돼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사망자 명의로 보험 가입, 보험료 반환 안된다 사망자 명의로 보험 가입, 보험료 반환 안된다 요지 사망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O사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E보험사와 자동차등록부상 소유자인 직원 김모씨를 피보험자로 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로 97만5000원을 납부하고 이후 긴급출동비용 등으로 4만4000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E보험사는 보험료 지급 과정에서 피보험자 김씨가 이미 2003년 사망한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통지했다. 원고는 차량 소유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는 보험가입 요건 때문에 선의로 김씨를 피보험자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