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의사인 정모씨는 2013년 5월 7일 오전 7시께 자신의 BMW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사거리를 지나면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오른쪽에서 주행하던 김모씨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다. 마티즈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밀려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또 다른 김모씨의 산타페 차량해 연속해 부딪쳤고, 이 사고로 김씨의 산타페는 횡단보도에 서 있던 조모씨를 들이받았다. 조씨는 뇌기능이 손상되는 등 크게 다쳤다. 검찰은 세 사람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산타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