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 요지 비교적 단시간 동안 거주지 근처 아파트 단지 등 한정된 구역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재택위탁집배원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정규 집배원이 하던 배달업무 중 아파트와 같이 한정된 구역의 배달업무를 담당한다. 우정사업본부는 함께 도입된 상시·특수지 위탁집배원들과는 근로계약을 맺은 반면, 재택위탁집배원과는 근무시간이나 배달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001년~2012년부터 위탁계약에 따라 매일 담당집배원으로부터 주거지 근처에 배달할 우편물을 건네받아 배달업무를 한 유씨 등은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요지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삼성화재는 보험가입자 이모씨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2008년 3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납입최고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 우편물은 이씨의 남편이 받았는데 의수를 착용한 탓에 속초우체국 집배원인 윤모씨가 대신 개인휴대용단말기(PDA)에 서명했다. 이후 난소암이 발병한 이씨는 8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이 생기자 보험사는 우체국에 배달 경위를 조회했고, 집배원 윤씨는 이씨 남편의 부탁을 받고 우체국장을 통해 수취장소에 우편물을 두고 대리 PDA 작업을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