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행인이 청계천 난간 추락 사망, 서울시도 책임있다
술 취한 행인이 청계천 난간 추락 사망, 서울시도 책임있다 요지 술에 취한 행인이 청계천 난간에 기대다 추락해 사망했다면 시설관리자인 서울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지난해 10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16kg 상당의 무거운 가방을 등에 멘 채 청계천 난간에 기댔다가 5.8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서울시가 공공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청계천 주변은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하고, 난간에 기대어 하천을 내려다보는 보행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추락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내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 청계천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인명사고를 방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