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다리에서 추락 사망, 서울시에 배상책임 있다 청계천 다리에서 추락 사망, 서울시에 배상책임 있다 요지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에 참가했다 다리 아래로 떨어져 숨진 여성의 유족에게 서울시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유씨가 2005년 10월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를 보기 위해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함께 청계천에 나가 청계2가 삼일교 위에서 5m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를 보기 위헤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서울시는 교량 중앙분리대 위에 있는 직사각형 구멍 주위에 추락위험 경고 안내판과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 또 사망한 유씨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편도 4..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술 취한 행인이 청계천 난간 추락 사망, 서울시도 책임있다 술 취한 행인이 청계천 난간 추락 사망, 서울시도 책임있다 요지 술에 취한 행인이 청계천 난간에 기대다 추락해 사망했다면 시설관리자인 서울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지난해 10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16kg 상당의 무거운 가방을 등에 멘 채 청계천 난간에 기댔다가 5.8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서울시가 공공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청계천 주변은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하고, 난간에 기대어 하천을 내려다보는 보행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추락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내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 청계천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인명사고를 방지해..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