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타고 출장길 교통사고 사망,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라도 산재 해당한다
오토바이 타고 출장길 교통사고 사망,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라도 산재 해당한다 요지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라도 도로 상황이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경북 의성군에 있는 2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중형차와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배우자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 원인이 된 A씨의 중앙선 침범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A씨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