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내리려 연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운전자도 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
승객이 내리려 연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운전자도 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 요지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쳐 다쳤다면 택시 측 65%, 오토바이 운전자 35% 책임있다 사실관계 여성의류 주름 기술자로 일하고 있던 이모(48)씨는 2010년 7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중구 흥인교차로에서 신당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해 달리다가 앞에 서 있던 개인택시 뒷문에 부딪쳐 크게 다쳤다. 택시 승객 A씨가 하차를 위해 열었던 문에 그대로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이씨는 발목과 아킬레스건 등을 다쳐 170일간이나 병원에 입원했다. 이씨는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느라 일도 하지 못했고 퇴원 후에도 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