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가 보험사에 통보 않고 위험도 높은 일하다 사망, 변경된 직업의 등급으로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주부가 보험사에 통보 않고 위험도 높은 일하다 사망, 변경된 직업의 등급으로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요지 전업주부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위험도가 높은 채소세척 일을 하다 사망,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므로 보험사는 변경된 직업 등급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는 2015년 12월 집 옆 창고에서 단호박 세척기를 이용해 단호박 먼지·이물질 제거 작업을 했다.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남편을 도와 거래처에 단호박을 납품하기 위해서였다. 한창 작업 중이던 이○○는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가 기계 내부 브러쉬 롤에 감기면서 기계 내부로 빨려 들어가 허혈성뇌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이○○의 유족은 이○○와 2014년 1월 '무배당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TM'을 체결한 롯데손..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 사실 안 날'은 중간보고서 받은 날로 봐야한다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 사실 안 날'은 중간보고서 받은 날로 봐야한다 요지 통지의무위반에 따른 보험계약해지의 제척기간 도과여부는 통지의무위반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실관계 박씨는 2009년 9월 운영하던 공장에 화재가 나자 M사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M사는 박씨가 2009년 7월부터 30일 이상 공장을 비워 화재위험을 증가시켰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박씨가 계약해지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M사가 공장 화재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받은 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해 M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때는 이미 제척기관이 도과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