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을 입은 투숙객들에게 호텔측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
호텔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을 입은 투숙객들에게 호텔측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 요지 설 연휴동안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본 일부 투숙객들에게 호텔 측은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사실관계 지난해 1월 26일 새벽 4시께 서한사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의 앰배서더호텔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투숙객 583명 전원이 대피했는데, 이들 중 72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오전 10시경 화재를 완전 진압하고 현장을 조사한 뒤 지하1층 알람밸브실 출입구 우측 내벽에 설치된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적 발열로 발생한 불꽃이 휴지통에 있던 가연물 등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 등은 화재 당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