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을 입은 투숙객들에게 호텔측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 호텔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을 입은 투숙객들에게 호텔측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 요지 설 연휴동안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본 일부 투숙객들에게 호텔 측은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사실관계 지난해 1월 26일 새벽 4시께 서한사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의 앰배서더호텔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투숙객 583명 전원이 대피했는데, 이들 중 72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오전 10시경 화재를 완전 진압하고 현장을 조사한 뒤 지하1층 알람밸브실 출입구 우측 내벽에 설치된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적 발열로 발생한 불꽃이 휴지통에 있던 가연물 등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 등은 화재 당시 피..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화재 발생 후 대책없이 대피 방송만, 투숙객 추락사 호텔 측에 배상의무가 있다 화재 발생 후 대책없이 대피 방송만, 투숙객 추락사 호텔 측에 배상의무가 있다 요지 화재 후 10분이 지나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만 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숙객이 대피 중 추락사한 경우 호텔 측에 배상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숙박업자는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는 것 외에 투숙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보호의무를 지고 있다. 피고가 화재 발생 10여분이 지난 후에야 대피 안내 방송을 하고 방송 내용도 옥상으로 대피하라는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화재가 난 호텔의 직원들이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피 중이던 어머니가 추락사했다며 정모씨 등 3명이 프레지던트호텔을 상대..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