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에 흉부CT촬영 소홀, 조기치료 못한 잘못 인정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에 흉부CT촬영 소홀, 조기치료 못한 잘못 인정 요지 교통사고 환자의 두부 손상만 집중하여 치료하다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의사가 김씨의 흉부X선촬영검사 결과에 유의하여 좌측 늑골 골절에 의한 혈흉을 의심하고 흉부외과의 협진을 구하거나 흉부CT촬영검사를 시행하여 조기에 진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진단, 치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의사는 불법행위자로서, 병원측 재단은 사용자로서 부진정연대하여 진료상의 과실을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가족이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