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체육대회서 부상을 입었다면 학교 측에 70% 책임이 있다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을 입었다면 학교 측에 70% 책임이 있다 요지 교내 공식 체육대회에서 피구를 하다 학생이 크게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7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모 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2016년 4월 공대 체육대회 피구 예선경기에 참가했다. 이 경기는 전자공학과 교수의 관리·감독 아래 진행됐고, A씨는 경기 참여로 빠진 수업에 공결 처리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 경기 중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고 점프 했다가 착지하면서 발을 헛디뎌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A씨가 다니던 대학은 학교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에 대비해 동부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동부화재를 ..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수학여행 중 레일바이크 타다 사고, 학교측에도 30% 책임있다 수학여행 중 레일바이크 타다 사고, 학교측에도 30% 책임있다 요지 학생이 수학여행 도중 레일바이크(Rail Bike)를 타다 사고로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인천의 공립고등학교인 A고등학교는 2012년 6월 강원도 정선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했다. '레일 바이크 체험'을 하던 중 앞서 달리던 바이크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멈춰서자 뒤따라오던 바이크에 타고 있던 학생 B씨가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해 탈선한 것이다. B씨는 이 사고로 레일 위로 떨어졌는데 뒤따라오던 바이크 역시 제대로 멈추지 못해 B씨와 부딪혔다. B씨와 부딪힌 바이크에는 다른 학생과 교사 등이 타고 있었다. B씨는 사고로 경막위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레일바이크 운..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학교가 기획한 서바이벌 게임 중 사고, 학교와 게임장운영자 공동책임있다 학교가 기획한 서바이벌 게임 중 사고, 학교와 게임장운영자 공동책임있다 요지 학교에서 기획한 서바이벌 게임중 다쳤다면 학교와 게임장 운영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공동생활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해 인기를 끌고 있는 서바이벌 게임중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판결 사실관계 전군과 부모들은 지난 2001년5월 경기도 안양의 A고교 2학년 재학때 학교의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수련회 일정에 포함된 서바이벌 게임을 하던중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의 앞면이 열리며 서바이벌 탄에 눈을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운영자와 학교 등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趙炳顯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서바이벌 게임은 특성상 많은 위험요..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