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된 태아는 손배청구권 없다며 민법 제3조·제762조 합헌결정
사산된 태아는 손배청구권 없다며 민법 제3조·제762조 합헌결정 요지 사산된 태아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부정하지만, 제762조 등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해 태아도 민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태아에 대한 개별적 보호규정들을 해석하면서 민법 제3조의 취지를 고려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해 권리능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른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사실관계 A씨 부부는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