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에 흉부CT촬영 소홀, 조기치료 못한 잘못 인정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에 흉부CT촬영 소홀, 조기치료 못한 잘못 인정 요지 교통사고 환자의 두부 손상만 집중하여 치료하다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의사가 김씨의 흉부X선촬영검사 결과에 유의하여 좌측 늑골 골절에 의한 혈흉을 의심하고 흉부외과의 협진을 구하거나 흉부CT촬영검사를 시행하여 조기에 진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진단, 치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의사는 불법행위자로서, 병원측 재단은 사용자로서 부진정연대하여 진료상의 과실을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가족이 입은..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수술전날 위험성, 후유증 등 설명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선택권 침해, 이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수술전날 위험성, 후유증 등 설명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선택권 침해, 이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의사가 수술 하루전에야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해 환자가 수술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면 의사는 이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증후군을 진단받은 A씨는 2006년7월10일 주치의로부터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로부터 11시간 후인 다음날 오전 8시부터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회복실로 옮겨진 A씨는 뇌에 혈종이 있음이 발견돼 같은날 오후 다시 응급 혈종제거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급성 심폐부전증으로 사망했고 A씨의 남편 등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