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가해차량이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접촉사고 가해차량이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요지 접촉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당황해 다른 차를 들이 받았다면 처음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가 2차 사고의 피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2003년 10월 충남 천안 시내의 삼거리에서 직진하다가 왼쪽에서 좌회전하던 택시에 운전석 뒤쪽 문짝을 부딪힌 뒤 30m 앞 길가에 서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무릎 등을 다치자 상대로 “수술비 등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택시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다른 차량으로부터 운전하던 자동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힌 경우 당황하여 또 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은 통..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현장조사 후 도로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된다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현장조사 후 도로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된다 요지 교통사고 처리후 현장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해 같이 사고처리을 했던 경찰도 책임이 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閔日榮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은 실황조사 중에 추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관인에게도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부근 교통을 일시 차단하거나 안전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 실황조사가 끝난 직후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안전히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게을리 한 조사 경찰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에 대해 국가도 책임이 있다. 이어 국가는 삼성화재가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금 중 2..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옆차선 사고로 미처 피할시간없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 냈다면 운전자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옆차선 사고로 미처 피할시간없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 냈다면 운전자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옆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미처 피할 시간없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유씨는 지난 97년 이모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1차로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2차로로 튕겨져 떨어졌고, 마침 2차로를 지나던 S교통소속 택시에 치어 부상을 입자 S교통을 상대로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원심에서는 유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었다. 판결내용 전주지법 제3민사부(신수길·申秀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규정속도인 50㎞/h를 다소 넘겨 60㎞/h로 운행했다고 하더라도, 차선을 지켜 운행하다가 옆차로에서 튕..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1차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배상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1차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배상 요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파악을 위해 도로에 섰다가 다른 차량에 2차 사고를 당했다면 1차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2차 사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2010년 1월 경남 함안군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최모씨는 차량 정체로 멈춘 권씨의 코란도를 뒤늦게 발견하고 뒤를 들이받았다. 권씨와 최씨가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 1차로로 나왔고 1차로를 달리던 렉스턴 차량이 이를 보고 멈췄다. 그러나 렉스턴을 뒤따르던 관광버스는 제때 정차하지 못했고 렉스턴 차량과 충돌한 뒤 권씨까지 들이받았다. 권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그해 7월까지 병원에서 입원해 수술 등을 받았다. 권씨..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