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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보험자는 2013년 특정 일시에 교차로에서 무단횡단 중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했습니다. 사고 후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자진 출석하여 법원에서 도주차량으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청인은 뺑소니․무보험 교통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피보험자 가족)의 주장
피보험자가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가해 차량이 도주하여 피보험자는 뺑소니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가 도주차량으로 처벌된 점을 들어 뺑소니․무보험 교통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2. 피신청인(우정사업본부장)의 주장
해당 보험약관상 뺑소니 교통사고는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자진출석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뺑소니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교통안전보험약관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를 정의하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고는 도주차량에 의해 발생했지만, 가해자가 자진출석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뺑소니 교통사고는 보유불명의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뺑소니 교통사고로 보지 않으며, 고액의 사망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 론
따라서, 뺑소니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검거되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뺑소니 교통사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독자들은 뺑소니와 무보험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 검거 후의 상황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뺑소니·무보험교통사고사망보험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별표3(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 중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와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기타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제9조【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뺑소니 교통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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