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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999년 5월 7일, 피신청인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전화 권유를 받고 생명보험을 청약하였습니다. 당시 신청인은 1995년부터 1998년 사이에 만성위염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이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1999년 8월 20일 위암 확진을 받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위염 치료 사실이 약 4년 전에 발생한 것이며, 통원 치료가 연간 1~2일에 불과하여 보험 가입 시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험모집 과정에서 생략된 질문이 고지의무 위반을 유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험계약 청약 당시 위염으로 치료 중이었으며,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 및 해당 약관에 따라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1. 고지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
상법 제651조 및 해당 약관 제12조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표준청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고지의무 이행 시점은 보험청약 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2.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성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약식청약서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청인이 연간 1~2일 치료를 받은 사실은 고지할 필요가 없으며, 표준청약서의 기준으로 볼 때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에서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 론
이 사건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신청인은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암진단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표준청약서 기준과 신청인의 과실 유무를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