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하악전방유도장치 실손보험금 청구 거절된 이유는 ?
★본 사례는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입원 후 구입한 '하악전방유도장치'가 실손의료비 보장 대상인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신청인은 입원제비용의 일환으로 해당 장치를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정위원회는 입원치료를 위한 재료로 보기 어렵고, 약관상 ‘보조기’로 분류되어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16-16호 (2016.06.28)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10년 5월 19일, 본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5년 6월 4일,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및 편도전적출술을 시행받고 당일 퇴원했습니다. 같은 날, 수술 후 치료 목적으로 하악전방유도장치(Mandib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