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요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5월 28일부터 3일간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가 옮은 '16번 환자'와 건양대병원 같은 병실에 있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 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열흘 후인 12일 사망했다. A씨와 같은 병실에 있던 A씨의 부인 B씨도 메르스에 감염됐지만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유족은 병원이 감염성 질환자로 의심되는 16번 환자를 A씨와 같은 병실에 입원시켰다며 병원의 과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