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물을 수 없다
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고등학생이 면허 취득 후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면 부모에게 감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사실관계 고등학생인 배군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모군의 미등록 오토바이를 빌려 친구인 이군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고로 이군은 사망했다. A보험회사는 이군의 가족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1억여원을 지급했으며, 배군과 유군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군과 유군은 사고를 일으키기 열흘 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유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