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요지 고등학생들이 수업 중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벌여 다친 경우 폭행 당한 학생이 싸움을 야기했다면 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군과 B군은 2015년 6월 체육수업 중 말다툼 끝에 싸움을 벌였다. B군이 왼발로 A군의 턱 아래 부분을 가격해 A군은 치아 아탈구와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B군을 신체적 폭력 가해자 겸 언어적 폭력 피해자로 인정해 서면 사과와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신체적 폭력 피해자 겸 '언어적 폭력 가해자'로 인정돼 서면 사과와 학교 내 봉사 5일 처분을 받았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이우철 부장판사는 B군은 A군에게 상해를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먼저 시비 걸었다 맞았다면 본인도 사고유발 책임있다 먼저 시비 걸었다 맞았다면 본인도 사고유발 책임있다 요지 째려본다며 시비를 걸었다가 오히려 맞았더라도 사고유발 책임이 있어 본인도 싸움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 사실관계 장씨는 지난2003년 7월 길을 가다 인천 모고등학교의 같은 반 친구 10여명과 얘기 중이던 장군에게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나한테 싸움을 거는거냐? 너 잘못 걸렸다. 따라와"라며 싸움을 걸었다가 장군과 함께 있던 권군에게 맞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판결내용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물을 수 없다 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고등학생이 면허 취득 후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면 부모에게 감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사실관계 고등학생인 배군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모군의 미등록 오토바이를 빌려 친구인 이군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고로 이군은 사망했다. A보험회사는 이군의 가족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1억여원을 지급했으며, 배군과 유군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군과 유군은 사고를 일으키기 열흘 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유군은..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