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체험 캠프 학생 익사사고, 업체에 6200만원 책임있다
무인도 체험 캠프 학생 익사사고, 업체에 6200만원 책임있다 요지 무인도 체험 캠프 학생 익사사고, 사전에 체험학습 장소와 인명구조 장비 등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학교 측과 캠프 운영자로서 물놀이를 통제하고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는 등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학교측과 캠프 운영자 사이에 사고 결과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고 해도 쌍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경상남도의 한 대안학교 학생 66명은 2012년 7월 3박 4일 일정으로 전라남도 신안군 해섬으로 무인도 체험학습을 갔다. 이틀째에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이 해안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조류에 휩쓸리자 이를 본 B군은 A군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B군도 물살에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