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정문 앞 도색 작업 중 출입문 열려 추락 중상, 국가가 배상책임있다 구치소 정문 앞 도색 작업 중 출입문 열려 추락 중상, 국가가 배상책임있다 요지 도색업자가 구치소 정문 앞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구치소 측이 차량출입문을 열어 중상해 국가가 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도색업자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11월 지방의 구치소 도색작업을 맡아 업체 대표 등 작업자 9명과 함께 구치소를 방문했다. 구치소에는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구내구역에 들어가는 정문이 있었는데, 이곳은 사람과 차량이 드나드는 출입문이 따로 나란히 설치돼 있어 정문사무소에 근무하는 교도관이 출입 여부를 확인해 문을 개방하고 있었다. 당시 교도관 B씨는 사다리와 작업 도구를 갖고 정문 외부로 나가는 A씨를 그대로 통과시켰고, A씨는 차량출입문 외부 상단 3.5m 높이에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 정문 도색..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교도관의 폭행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는 재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교도관의 폭행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는 재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구치소 재소자에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자술서를 쓰던 중 B씨로부터 자세가 불량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왜 반말을 합니까? 경어를 써 주세요"라며 항의했고, B씨는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와 뺨을 때렸다. B씨는 욕설 등 모욕적인 표현도 20차례 이상 퍼부었다. A씨는 사건 직후 구치소장과 보안과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자신이 폭행당한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A씨는 2014년 12월 소..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자살 시도 전력 수용자의 자살 막지 못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살 시도 전력 수용자의 자살 막지 못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요지 구치소가 자살 시도 전력이 있는 수용자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중형 선고에 대한 부담으로 자살 우려가 크다는 판정을 받아 그해 6월부터 감시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됐다. 김씨는 독방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구치소 직원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해 9월 결국 목숨을 끊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교정시설 자살 시도자는 388명이고 이 중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34명 가운데 22명이 입소 1년이 안 된 시점에 자살했..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우울증 앓던 수감자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책임 물을 수 없다 우울증 앓던 수감자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우울증을 앓던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공무원이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마약을 하다 체포된 김씨는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2월 27일 구치소 의료수용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그러자 김씨의 유가족들이 구치소 공무원들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가족은 "김씨가 수감될 때, 구치소에 김씨의 우울증 병력을 알리며 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교정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 자살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