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감정평가로 피해입은 은행, 감정평가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잘못된 감정평가로 피해입은 은행, 감정평가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요지 은행이 잘못된 감정 평가를 믿고 대출을 해주어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평가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사실관계 국민은행은 2003년 강모씨로부터 자신의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담보가치 파악을 위해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한 후 3억2,000만원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2억4,000만원을 대출해 준 뒤 강씨가 돈을 갚지 않아 경매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1억3,000여만원의 감정결과를 내놓는 바람에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감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